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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바운드 외국인유학생보험
한국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유학생 보험가입,인스마스터가 책임집니다.
한국 대학·어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실손의료비 보험입니다. 국내 병원 입원·통원 치료비부터 일상생활 배상책임, 본국 이송비까지 한 번에 보장합니다.
6개월 42,000원부터
5,000만원
상해사망·후유장해
최대 3,000만원
상해·질병 의료비
1,000만원
일상생활배상책임
최대 1주
증권 발행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기간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나이·성별·국적에 따른 차등은 없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유학생
- 6개월
- 42,000원
- 1년
- 60,000원
건강보험 미가입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유학생
- 6개월
- 56,000원
- 1년
- 80,000원
표시 금액은 1인 기준 총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신청 후 안내받은 계좌로 송금하며, 송금인 이름 대신 학번을 기재해 주세요.
보장내용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상해사망 · 후유장해
50,000,000원
국내체류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보상 (단, 보험기간 내의 사고 보상)
질병사망
10,000,000원
상해 · 질병 급여의료비
최대 30,000,000원
국내체류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통원·처방의료비 15만원
[중증] 상해 · 질병 비급여의료비
최대 30,000,000원
국내체류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통원·처방의료비 15만원
[비중증] 상해 · 질병 비급여의료비
최대 6,000,000원
국내체류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1차병원 회당 3,000,000원 / 통원·처방의료비 15만원
일상생활배상책임
10,000,000원
일상생활 중 고의가 아닌 타인(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발생된 비용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자동차사고, 홈스테이, 기숙사 등 제외)
본인 공제금액 20,000원
해외치료입원의료비
30,000,000원
피보험자가 국내에서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진단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외국인특별비용
30,000,000원
-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보험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유해이송비용(통상액을 넘는 피보험자 운임, 수행의사·간호사 호송비 등)을 피보험자의 법적 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
- 탑승한 항공기·선박이 행방불명된 경우, 등반 중 조난된 경우의 수색구조비용을 보상
- 사망 및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 병원 입원치료를 요할 경우 구원자의 교통비(2명분), 숙박비(2명분/14일 한도 내) 보상
[중증] 비급여 선택특약 3종
특약별 한도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 : 최고 3,500,000원 (보장횟수: 최초 10회 검사의 결과에 따라 최대 50회)
-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 최대 2,500,000원 (보장횟수 50회)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 : 최대 3,000,000원
본인 공제금액 : 방문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비중증]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의료비(MRI/MRA)
최대 2,000,000원
피보험자가 산정특례 대상 질환 외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
본인 공제금액 : 방문 1회당 5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자기부담금
치료비 중 아래 금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상해 · 질병 급여의료비
- 입원보장대상의료비의 20% (단 자기부담금은 최대 200만원까지 부담)
- 통원1만원(병·의원) / 2만원(상급·종합병원),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중 큰 금액
[중증] 상해 · 질병 비급여의료비
- 입원보장대상의료비의 30% (단 자기부담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부담)
- 통원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비중증] 상해 · 질병 비급여의료비
- 입원보장대상의료비의 50%
- 통원회당 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보장내용
아래 사유로 발생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 고지의 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기왕증): 해외에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중인 사고
- 치과치료(K00~K08), 한방치료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제 등
- 의사의 처방이 없는 약제비용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목발, 휠체어, 의수족 등의 의료보조기구 등)
-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시력교정술, 주근깨·다모·백모증·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의 피부질환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질병코드 N96~N98)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질병코드 O00~O99)
- 선천성 뇌질환(질병코드 Q00~Q04)
- 정신 및 행동장애, 우울증 등(질병코드 F04~F99)
- 비뇨기계 장애 및 요로감염(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감염 A50~A64, 요로감염 질병코드 N39·R32)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질병코드 I84, K60~K62, K64)
- 음주로 인한 사고 / 차량의 교통사고 / 오토바이사고 / 앰뷸런스
- 보험가입 전의 의료기록(보험계약 전 과거에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보상하지 않는 조항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4단계면 끝납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언어 선택
버튼을 누르면 신청 폼이 바로 열립니다. 화면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세요.
필수정보 입력 후 등록
기본정보 → 고지의 의무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동의 → 비밀번호 입력 → 등록 순서로 진행합니다.
- 비밀번호는 나중에 신청 내역을 조회할 때 필요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
보험료 확인 후 송금
등록을 마치면 보험료와 입금계좌가 안내됩니다. 안내된 계좌로 보험료를 송금해 주세요.
- 보내는 사람 이름 대신 학번을 기재해 주세요.
- 송금 후 카톡(ISAENGLISH)으로 알려주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선택)
증권 발행 및 이메일 전달
입금이 확인되면 증권을 발행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발행까지 최대 1주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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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상품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보장 여부와 지급 금액은 보험약관에 따릅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