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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상황별 구비서류와 보험사별 청구서식·약관, 청구 방식을 안내합니다.
- 상황별 구비서류 안내
- 보험사별 청구서식·약관
- 청구 진행 지원
보험사별 서식
가입하신 보험사를 선택하면 서식 다운로드와 청구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청구 구비서류
청구 상황을 선택하면 구비서류를 도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는 보험사·약관 기준을 따릅니다.
공통서류
모든 청구에 공통으로 필요한 기본 서류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 기본
-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계좌번호 포함)
- 여권 사본 (사진이 있는 앞장과 출입국 도장면) 및 여행 일정표
- 청구인(피보험자) 신분증 사본
- 추가가족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 미성년·한부모 가정인 경우 친권이 확인되는 기본증명서
- 추가대리인 청구 시
- 위임장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추가재해(상해) 사고 시 — 사고 입증서류
- 교통사고: 공공기관(경찰서·소방서 등)·손해보험사·공제조합(버스·화물·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산업재해: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금여 지급확인서
- 군인 상해사고: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판결: 법원판결문
- 기타 상해사고: 공공기관(경찰서·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보험금 지급·면책 안내
라이나손보 해외여행보험 약관 기준 요약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등
-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기타 세부 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했을 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본 안내는 일반적인 청구 절차 요약입니다. 정확한 보장·면책·구비서류는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 및 보험사 안내를 따릅니다.
